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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조현안과제 또는 제도정비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고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하여 해법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
법조협회규약 제4조, 제22조, 제23조※ 관련 규정 : 사무처리규칙 제2조 제3항, 제4조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