닫기
닫기

법조협회소개

home

사업 취지

법조현안과제 또는 제도정비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고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하여 해법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

실시근거

법조협회규약 제4조, 제22조, 제23조
※ 관련 규정 : 사무처리규칙 제2조 제3항, 제4조 참조

제 1회 법조현안 연구사업 개요

  • - 연구주제 : 각국의 양형제도
  • - 미국, 독일, 프랑스, 일본, 중국 5개국
  • - 2002. 8. 1,000부 인쇄 및 배포
맨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