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事務處理規則
第1章 총칙 및 운영규정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법조협회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시행사업) ① 협회는 “법조”라는 제호로 회원과 관련 전문가의 법률연구논문을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다.
② 협회는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조봉사대상 시상, 구조사업, 법조현안 연구 및 장학사업 등을 시행한다.
③ 법조현안 연구사업은 중요한 법조현안과제 또는 제도정비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고 그 분야에 정통한 자에게 연구를 의뢰하여 법조지에 특집형태로 게재하거나 단행본으로 발간한다.
제3조(재원) ① 간사장은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․운영하여야 한다.
② 재원은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4조(실무운영위원회) ① 규약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운영위원회를 둔다.
1. 사업대상자의 추천․선정, 지원금액, 지원기간 결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
2. 기타 간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② 실무운영위원회는 각 직렬별 관련실무자인 다음 회원으로 구성하며, 간사장이 위원장이 된다.
1.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․총무담당관
2. 법무부 소년과장․교정기획과장․출입국기획과장
3.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․운영지원과장
4.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․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
제5조(직원) 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둔다.
② 사무과 직원으로 일반직공무원 4․5급에 상당하는 과장 1명, 6․7급에 상당하는 계장 1명, 기능직공무원 9․10등급에 상당하는 사무원 1명을 두며, 간사장이 임면한다.
③ 직원의 복무, 보수 및 퇴직금 등은 국가공무원관계법령의 예에 따른다.
④ 협회는 직원의 교육 훈련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.
제6조(통상의 사무처리) ① 협회의 상무중 중요사항은 간사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며, 일반사항은 간사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.
② 문서의 발․수신과 관리는 정부의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.
제7조(회비) ① 회비는 다음 각호의 월회비로 한다.
1. 판사․검사․변호사․3급 이상 공무원 : 월 5,000원
2. 법무사, 4․5급 공무원, 사법연수생 : 월 4,000원
3. 규약 제5조 제2항 제1호, 제2호의 회원 : 월 5,000원
4. 규약 제5조 제2항 제3호의 회원 : 월 4,000원
5. 일반 구독자 : 월 6,000원
② 회비는 회원대표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.
第2章 법조봉사대상
제8조(법조봉사대상 수상자격) 법조봉사대상 수상대상은 각 분야에서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선행을 행하여 사회적 귀감이 되거나 국민편의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통하여 법률문화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회원 및 법원, 법무부, 검찰에 재직중인 자로 한다.
제9조(법조봉사대상 추천절차) ① 간사장은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사업내용, 추천방법 및 수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조지 또는 법률신문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② 법조봉사대상 후보 추천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간사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
1. 추천서
2. 공적조서 및 공적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
3. 기타 협회가 수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제10조(법조봉사대상 심사위원회) ① 규약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조봉사대상 심사위원회를 둔다.
1. 수상자의 추천․선정, 상금액
2.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
② 법조봉사대상 심사위원회는 언론,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와 실무운영위원 중에서 구성한다.
제11조(법조봉사대상 수상자 선정 및 수여 방법) ① 법조봉사대상 수상자는 매년 선발하며, 선정인원 및 수상자 선정은 법조봉사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② 시상은 회장 또는 부회장이 수상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직접 수여하며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장 또는 부회장의 위임을 받아 간사장이 수여한다.
第3章 구조사업 및 장학사업
제12조(구조사업 등의 대상자격) ① 구조사업은 회원구조사업과 사회구조사업으로 한다.
② 회원구조사업 대상자는 회원 및 그 가족, 법원․법무부․검찰에 재직중인 자 또는 그 가족으로 한다.
③ 사회구조사업 대상자는 소년․소녀가장, 불우청소년, 불우이웃, 장애인, 노인 등 기타 사회소외계층으로 한다.
④ 장학사업 대상자는 회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중․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자로 한다.
제13조(구조사업 등의 추천절차) ① 간사장은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사업내용, 추천방법 및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조지 또는 법률신문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② 구조사업 및 장학사업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간사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
1. 추천서
2. 지원 필요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
3. 장학사업 대상자의 경우 학업성적증명서 및 학교장추천서
4. 기타 협회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제14조(구조사업 등의 선정 및 지원 방법) ① 구조사업 및 장학사업의 대상자는 수시로 선발할 수 있으며, 선정 및 지원금액은 추천자 수, 협회 재원 등을 참작하여 실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② 구조지원금은 회장 또는 부회장이 대상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직접 지급하며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장 또는 부회장의 위임을 받아 간사장이 지급한다.
부 칙
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규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