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시근거
법조협회규약 제4조, 제22조, 제23조
※ 관련 규정 : 사무처리규칙 제12조∼제14조
시 행
신청 자격
- - 제1회(2001. 12. 24.) 시행 : 5인 각 400만원(총 2,000만원) 지급
- - 제2회(2002. 12. 24.) 시행 : 25인 각 100만원(총 2,500만원) 지급
- ※ 참고: 제2회 불우회원 구조사업 추진경과
- • 2002. 10. 15. ∼ 11. 15. : 대상자 추천 접수(총 37명)
- • 2002. 11. 21. ∼ 11. 30. : 실무운영위원회 심사
- • 2002. 12. 6. ∼ 12. 14. : 이사회 결의
- • 2002. 12. 24. : 구조금 전달(소속 기관장이 25인 각 100만원 지급)
구조 금액 및 인원수
구조 금액 : 법조협회 특별회계의 재정 범위내에서 결정
인 원 수 : 접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
지급방법 및 지급시기
지급방법 : 회장, 소속 직렬 부회장(법무부장관, 검찰총장, 법원행정처장, 대한변협회장, 대한법무사협회장)이 전달(별도 행사 없이 비공개)
※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: 회장 또는 부회장의 위임을 받아 간사장이 지급
지급시기 : 매년 12.말 경
심사방법
- - 재정자립도(30점)
- - 질병 및 사고(피해)의 정도(30점)
- - 회복가능성(30점)
- - 자활의지(10점)
※ 심사시 참고사항
- 대상적용 우선순위
- 1. 본 인
- 2. 자 녀
- 3. 배우자
- 4. 부 모
- 하위직 우선순 치료여부(未치료자 우선)
- 1. 未치료자 : 아직 수술을 못하거나 대기중에 있는 자
- 2. 치료중에 있는 자 : 이미 1회 이상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이 없거나 재발 등으로 추가 수술이 확실시되는 자
- 3. 旣치료자 : 이미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회복이나 요양중에 있는 자
사업의 확대 개편
- - 구조사업을 회원구조사업과 사회구조사업으로 세분화
- - 회원구조사업 대상자 회원 및 그 가족, 법원ㆍ법무부ㆍ검찰에 재직중인 자 또는 그 가족
- - 사회구조사업 대상자 소년ㆍ소녀가장, 불우청소년, 불우이웃, 장애인, 노인 등 기타 사회소외계
- - 향후 추진 방향 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진 검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