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천 및 심사
실시근거
법조협회 정관 제3조 4호
※ 관련 규정 : 사무처리규칙 제7조~제10조, 법조봉사대상 심사위원회 운영규정
시상개요
- 법조봉사대상 : 1명
- 법조봉사상 : 3명
- 총 계 : 수상자 4명
추천 자격 및 방법
추천 자격
투철한 봉사정신과 선행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는 회원 및 법조 직역 종사자
※ 법조직역 : 회원, 법원ㆍ법무부ㆍ검찰소속 직원
추천 방법
- - 추천서, 공적조서, 증빙자료(공적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), 사진(반명함판, 파일) 1부 등 제출
- - 접수처: (427-720)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5동(법무부) 203호 법조협회
※ 법조직역 : 회원, 법원ㆍ법무부ㆍ검찰소속 직원
법조봉사대상 심사위원회의 구성
- 외부 심사위원(5명) : 봉사 관련 기관의 전문가 및 언론인으로 구성
- 내부 심사위원(5명) : 법원, 법무부, 검찰, 변호사, 법무사 5개 직렬 각 1명으로 구성
- 심사위원장 : 법조협회 간사장(법무부 법무실장)
- 간 사 : 법조협회 간사(법무부 법무심의관)
심사기준
(법조봉사대상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참조)사회봉사의 순수성)
사회봉사의 순수성
수상후보자가 사회봉사를 하는 목적에 대한 판단
※ 정치적 목적 등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점함
사회봉사의 헌신성
수상후보자가 사회봉사에 임하는 자세, 봉사 형태 및 방법
사회봉사의 체계성
수상후보자가 사회봉사를 계획성 있게 체계적으로 실시하는지 여부
사회봉사 기간
수상후보자의 사회봉사 활동 기간에 대한 평가
사회봉사의 지속 및 향후 지속 가능성
수상후보자의 사회봉사가 얼마나 지속적이었는지 평가하고, 향후에도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함
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
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 심사위원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사항
수상자 선정 기준
- - 심사위원(10명)이 심사서에 1∼4순위로 수상후보자를 선정하면, 이를 종합하여 수상자를 결정
- - 1∼4순위간 50점, 40점, 35점, 30점의 배점을 부여하여 최고 득점자를 대상 수상자로 결정하고, 2∼4순위 득표자를 봉사상 수상자로 결정
- - 동일한 점수가 나온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이 수상자를 결정
추진절차
- - 매년 8월말 법조봉사대상 추천 공고
- - 접 수 : 매년 9. 1. ~ 10. 20
- - 수상자격 여부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실사 : 매년 10. 21.~11. 10
- - 법조봉사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사 : 매년 11. 11. ~ 11. 20
- - 이사회 결재 : 매년 11. 21 ~ 11. 30
- - 법조봉사대상 시상식 : 매년. 12. 10. ~ 12. 20
※ 상기 추진 절차(기간 등)는 내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