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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조협회 회비

구분 설 명
연회비(1년) 납부 회원 기관별 회비 납부 회원
회원 구분 정회원(연회비: 60,000원),
준회원(연회비: 72,000원)

※ 정회원: 판사, 검사, 변호사, 법무사, 5급이상 법원ㆍ법무부ㆍ검찰 공무원, 사법연수생
※ 준회원: 본인의 신청과 간사장의 승인에 의하여 회원이 된 자
정회원(매월 소속기관에서 일괄 송금) 원천징수동의서를 각 기관 지출관에게 제출한 경우

※ 판사, 검사, 변호사, 3급이상 법원ㆍ 법무부ㆍ검찰 공무원: 월 5,000원
※ 법무사, 5급 이상 법원ㆍ법무부ㆍ검찰 공무원: 월 4,000원
회비납부방법 변호사 등 회원 : 연회비(60,000원)
일반구독회원(준회원) : 연회비(72,000원)
각 기관별로 일괄 송금 판사, 검사, 5급이상 법원ㆍ법무부ㆍ검찰 공무원, 법무사, 각 지방변회에서 일괄 송금하는 소속 변호사
가입방법
  • 1.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“회원가입” 선택
  • 2. 소정의 “가입신청”양식 작성
  • 3. 연회비 입금 후, 24시간 이내에 승인
※ 연회비 입금 후, 전화 주시면 회원 승인 절차 신속히 처리 가능
  • 1.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“회원가입” 선택
  • 2. 소정의 “가입신청”양식 작성
  • 3. 회원 확인 후, 온라인 회원 승인(24시간 이내에 처리)
※ 각 기관별로 일괄 송금한 회원이 가입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 여부 및 회비 송금 여부 확인을 거쳐 온라인 회원이 될 수 있음
주요 제공
서비스
  • 1. 『법조』誌 연 12회 제공
  • 2. 온라인 회원(본인의 신청) 자격 부여 및 법조협회 행사 참여 가능
  • 3. 간행물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(희망에 따라 매월 E-mail 전송 가능)
  • 4. 기타 법조협회 간행물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공 가능
비 고 홈페이지 상에서 회원 가입을 통해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되거나, 회비를 납부 중(기관별 일괄 송금)에 있는 기존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온라인 상에서 소정의 회원 가입신청 양식을 작성하고, 본 협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온라인 회원이 될 수 있음

법조협회 회비

금융기관 계좌번호 예 금 주
우 체 국 103739-01-001278 법조협회

※ 송금시에는 성명(기관명)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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