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설 명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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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회비(1년) 납부 회원 | 기관별 회비 납부 회원 | |
회원 구분 |
정회원(연회비: 60,000원), 준회원(연회비: 72,000원) ※ 정회원: 판사, 검사, 변호사, 법무사, 5급이상 법원ㆍ법무부ㆍ검찰 공무원, 사법연수생 ※ 준회원: 본인의 신청과 간사장의 승인에 의하여 회원이 된 자 |
정회원(매월 소속기관에서 일괄 송금) 원천징수동의서를 각 기관 지출관에게 제출한 경우 ※ 판사, 검사, 변호사, 3급이상 법원ㆍ 법무부ㆍ검찰 공무원: 월 5,000원 ※ 법무사, 5급 이상 법원ㆍ법무부ㆍ검찰 공무원: 월 4,000원 |
회비납부방법 | 변호사 등 회원 : 연회비(60,000원) 일반구독회원(준회원) : 연회비(72,000원) |
각 기관별로 일괄 송금 판사, 검사, 5급이상 법원ㆍ법무부ㆍ검찰 공무원, 법무사, 각 지방변회에서 일괄 송금하는 소속 변호사 |
가입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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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제공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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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고 | 홈페이지 상에서 회원 가입을 통해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되거나, 회비를 납부 중(기관별 일괄 송금)에 있는 기존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온라인 상에서 소정의 회원 가입신청 양식을 작성하고, 본 협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온라인 회원이 될 수 있음 |
금융기관 | 계좌번호 | 예 금 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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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 체 국 | 103739-01-001278 | 법조협회 |
※ 송금시에는 성명(기관명)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