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지
어려운 이웃에 대한 헌신적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법조직역 단체의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법조협회 회원 및 법조직역 종사자의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법조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매년 사회 봉사 우수단체를 선정하여 선정패 및 지원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.
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조직역 소속 단체 및 법조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봉사단체의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 우수 단체를 선정합니다.
신청 및 심사
실시근거
법조봉사대상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, 제6조, 제13조
※ 관련 규정 : 사회봉사단체 심사 지침
신청 자격 및 방법
신청 자격
- - 법조협회 회원 및 법조 직역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 : 30% 이상
- - 봉사단체의 재정자립도 : 전체 예산의 50% 이상
- - 봉사활동 기간 : 3년 이상
※ 심사 지침 참조
신청 방법
- - 신청서, 봉사활동 상세 내역, 사업 계획서, 기타 증빙서류 제출
- - 접수처: (427-720)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5동(법무부) 203호 법조협회
※ 서류 양식 및 관련 사항은 법조협회(02-2110-3622~3624)에서 안내
사회봉사 우수단체 지원사업 심사위원회의 구성
- 외부 심사위원(5명) : 봉사 관련 기관의 전문가 및 언론인으로 구성
- 내부 심사위원(5명) : 법원, 법무부, 검찰, 변호사, 법무사 5개 직렬 각 1명으로 구성
- 외심사위원장 : 법조협회 간사장(법무부 법무실장)
- 간 사 : 법조협회 간사(법무부 법무심의관)
심사기준
기존 봉사활동 평가
- - 사회봉사의 순수성, 헌신성, 체계성
- - 봉사기간 및 사회봉사 범위와 방법
지원으로 인한 향후 봉사활동의 활성화 정도 평가
- - 사회봉사단체의 조직, 운영, 봉사 방법의 발전 가능성
- - 사회봉사의 향후 지속 가능성
심사방법
사회봉사 우수단체 지원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사
지원 단체 선정
- -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결과 지원가능 단체 선정
- - 심사단체 중 표결로 1∼2 순위 결정
구분 |
지원 단체 명 |
지원 금액(만 원) |
1 순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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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순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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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금액 결정
지원 금액 지급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이 제시한 지원 금액을 종합 검토하되 심사위원장이 단체의 규모, 활동 정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함
추진절차
- - 매년 1월말 사회봉사 우수단체 지원사업 신청 공고
- - 접 수 : 매년 2. 1. ∼ 2. 28
- - 수상자격 여부 서류심사 : 매년 3. 1.∼ 3. 10
- - 심사위원회의 심사 : 매년 3. 11. ∼ 3. 20
- - 이사회 결재 : 매년 3. 21. ∼ 3. 31
- - 선정패 및 지원금 수여식 : 매년 4월 중 시행
※ 상기 추진 절차(기간 등)는 내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.